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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월보수액 변경 접수

건보용인지사 연말·퇴직정산시 추가부담 완화

군포시가 재난취약지역 및 대규모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사진은 김윤주 시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23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방문한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서는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정산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해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부담을 최소화고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제도를 지난 23일부터 특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관계자는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보수가 인상되더라도 올라간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변경신고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에 추가부담이 줄어든다.

또 보수가 인하된 경우 줄어든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현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 용인지사에 체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우편, 팩스(031-229-0678), 4대사회보험포털, 웹EDI 신청가능하며, 서식은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에서 다운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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