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평택시 고덕면 일원에 395만㎡의 면적으로 조성중인 고덕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보상절차를 착수했다.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고덕 일반산업단지 지장물에 대해 오는 6월까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한 후 협의보상을 거쳐 10월에는 미협의된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고덕산업단지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상 공고된 내용은 이미 보상이 이뤄진 토지이외의 지장물건에 대한 사항으로 주택 275동, 공장 28동, 상가 4동, 기타 1천461동으로 소유자는 33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고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14일간이며, 열람 장소는 경기도시공사 고덕보상사무소와 평택시 기업정책과에서 가능하고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면 추가반영이 가능하다.
고덕면 일원에 조성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12월 지구지정 후 2009년 9월 토지분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한 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김선기 평택시장, 정장선, 원유철 국회의원, 경기도 등이 중앙정부를 수차례 방문,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조기조성은 물론 기업의 조기입주를 통해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