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판교지구에 건설한 BTL(임대형 민자사업) 학교들의 조경 식재 50% 이상이 규격 미달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성남4)은 30일 성남 판교지구의 BTL학교 2개교(운중·보평고등학교)에 대해 조경식재 311그루에 대한 규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운중고등학교의 경우 총 96그루의 교목 중에서 적격 수목은 47수로 49%(상록교목 2, 낙엽교목 45)인 것에 비해 미달 수목은 49수로 51%(상록교목 6, 낙엽교목 43)로 나타났다.
특히 운중고의 미달 식재의 경우, 산수유와 산딸나무, 자작나무 등은 미달치수가 최소 0.2㎝에서 최대 2.7㎝인 것과 비교해 소나무의 경우 식재 최하수치인 18㎝보다 무려 6.3㎝가 미달된 11.7㎝에 불과한 것도 있다.
보평고등학교의 경우도 검사대상 총 215 그루 중 적격 수목은 122수인 반면, 미달 수목은 93수로 43.2%로 나타났다.
이들 수목이 1년 전에 심어진 것을 감안하면 식재 당시에는 규격 미달이 더 심했을 것으로 윤 의원은 추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하자보수를 완료한 나무들 역시 설계 규격보다 훨씬 못 미치는 나무를 형식적으로 식재한 결과여서 감리자의 직무 소홀은 물론 감독관청인 도 교육청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에 2010년과 2011년에 식재를 완료한 BTL 사업 해당 학교들에 대해서 조경식재 결과를 확인을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도교육청, 해당학교 학부모대표, 해당지역 도의원 및 교육위원, 조경전문가 등)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하자보수 종료기간 이전에 조사할 것과 검사 결과 규격 미달요율을 총 합산해 그 미달수량만큼 해당 학교에 낙엽교목 위주로 재식재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조경업계의 관행상 10%의 마이너스 오차를 감액한 수치에서도 미달한 것”이라며 “감리회사 및 관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식목할 때 규격에 맞는 것을 심었지만, 겨울에 고사목들을 교체하며 규격 미달 식재가 들어온 것 같다”며 “운용사에 전체적인 굵기를 조사해 규격 미달 식재를 교체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