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바다와 항만에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항만·어항구역 등 해양공간에서의 기름 등 폐기물 배출·투기 행위와 선박·해양시설의 기름,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잔류물질 등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평택해경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는 해양오염신고 보상금을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오염 관련 신고는 국번없이 해양긴급신고 122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