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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적치장 위법 비일비재 4대강전도사 김지사 책임을”

도의회 4대강검증특위 기자회견서 주장

경기도의회 4대강검증특별위원회가 여주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적치장의 상당수가 허가면적을 초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4대강검증특별위원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과 민경선 의원(민·고양3)을 비롯해 민주당 부대변인인 박용진 의원(민·안양5)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주군 적치장 22개 중에 15개 지구가 허가면적을 초과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주군 내 적치장 22개에 대한 허가 초과 면적은 545만6천184㎡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면적을 초과해 적치한 지역도 13곳(20만9천3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초과면적에 적치된 토사가 24t 덤프트럭 42만대 분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원상복귀를 위해 이를 신규허가 취득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약 197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같은 추산은 5㎞ 이내의 적법한 신규 적치장을 찾았을 경우로,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했을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특위는 적치장 편입부지 중 16만여㎡의 하천부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적치장 편입부지 이용현황에는 모두 농경지라고 했지만 이중 상당수가 하천부지”라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천구역에 토사를 쌓아두는 행위 자체가 규제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적치장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기간 승인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위는 농지에 대해 전용허가 기간은 총 3년이지만 이들 대부분의 적치장이 3년을 초과한 3년 6개월을 허가 받았고, 강천면 이호지구와 적금지구의 경우 한번에 5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해당 지역은 경기도가 책임 시행하는 구간으로 위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 반대 여론도 무시하며 4대강 사업의 전도사를 자임해왔던 김문수 지사의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조속한 원상복구를 비롯해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들 적치장에 대한 허가와 책임 주체는 여주군으로 도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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