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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서부두 불법공장 알고도 묵인?

H시멘트 목적대로 시설 사용않고 제조업 운영
항만청 “제재할 방법없다” 방관 비호의혹 증폭
포승읍 만호리 주민 “모두 책임없다, 이해불가”

<속보>평택항 서부두에 소재한 H시멘트 불법 공장운영(본보 5월19일 20면, 6월7일 21면)과 관련 제조업 범위를 담당하는 통계청이 H시멘트의 현 공정을 놓고 제조업(공장)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항만청에 따르면 항만청은 지난 2005년 6월 3일 H시멘트 등이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을 위해 제출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신청에 대해 허가 조건으로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상 필요하거나 피허가자가 관계법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조건의 변경, 시설물의 철거·이설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항만청은 피허가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 관리·운영한다는 조건을 H시멘트 등에 통보했다.

그러나 H시멘트는 당초 항만청에 제출한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1일 100t 규모의 고로슬래그시멘트(시멘트와 슬래그 등을 혼합해 제조한 것)를 생산·판매 하는가 하면 슬래그를 미분말로 분쇄해 판매하고 있다.

이를 놓고 제조업의 범위를 고시하는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슬래그를 배합 판매하고, 슬래그를 미분말(원료)로 분쇄해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만청은 H시멘트가 당초 항만청에 제출한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제조·판매하는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어 비호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승읍 만호리 일대 주민들은 “H시멘트에 항만청이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허가 해놓고 당진군청에 업무를 미루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도 없고 제재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평택항 서부두는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에 따라 시멘트 제조업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 등록을 허가 할 수 없으며, H시멘트는 현재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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