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를 해상질서 확립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해상 범죄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친서민적 치안행정 구현을 위해 ▲무허가 불법 조업 ▲불법 어구 적재 및 개조 ▲어선 출입항 신고 미필 ▲낚시어선 정원 미게시 및 불법 개조 ▲낚시어선의 선상 주류 판매 ▲국가어항 등에서의 무허가 횟집 운영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포장마차 등)에 대한 집중 계도하고 오는 7월부터는 특정 기간 없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관행화된 해상범죄에 대해서는 1·2차 적발시 경고 및 계도장을 발부하고, 이후 같은 종류의 위법 행위로 3차 적발될 때에는 입건 및 형사 처벌키로 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고착화된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계도, 단속 기준을 마련해 법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며 “충분한 사전 계도 활동을 통해 영세 어업인 및 수산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뒷받침하고 친서민적 치안 행정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