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평택 농악보존회 임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평택경찰서는 16일 평택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평택 농악보존회 사무국장 김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장 김모(69) 씨와 경리담당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평택시에서 무형문화재 보존 등을 위해 지원하는 전승지원금을 평택농악보존회 단원들에게 경력에 따라 매월 차등 지원해야 함에도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원들의 전승지원금 입금 통장을 보존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단원들에게는 일부 지원금만 지원하고 나머지를 개인용도 및 보존회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무국장 김 씨는 단원들의 회계관리를 맡으면서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악기를 구입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해 놓고 총 6천3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해왔다.
경찰 조사결과은 사무국장 김 씨는 보존회 기금으로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자 본인의 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