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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갚은 배구선수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 이준철 판사는 20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31)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1월 S화재 배구단 기숙사에서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3천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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