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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KT&G 담뱃불訴 결렬… 장기화 조짐

경기도와 KT&G간에 진행되고 있는 담뱃불 화재소송이 또다시 결렬됐다.

21일 오후 수원지법 민사합의10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KT&G는 화재안전담배 출시, 담뱃갑에 화재 발생 경고문구 삽입, 소방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재판부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KT&G 변호인측은 “화재안전담배 출시는 국내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이 어렵고 문구삽입은 담뱃갑에 이미 각종 경고문구가 삽입돼 있어 혼란을 초라할 우려가 있으며 장학금은 이미 재단을 설립해 올 8월부터 지급할 예정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KT&G간에 진행되고 있는 담뱃불 화재소송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KT&G는 지난해 12월 31일 “화재안전담배(일명 저발화성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KT&G는 “미국수출용 담배(상품명 카니발)를 단시간 내에 국내에 도입하라는 화해권고안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화재로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차적으로 10억원의 재정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9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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