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를 비롯해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7일 ‘학교사회복지제도 도입 및 조례제정 필요성’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을 위한 공청회로 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도, 도교육청 관련자 등이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백석예술대학 사회복지학부 임경선 교수가 학교 따돌림과 학교폭력, 가출, 자살, 학대, 성폭행 등의 문제와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어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시기적절하다”며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조정자와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 자문 조항을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도교육청 유선만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지원대상에 도교육감이 지정해 위탁 운영하는 장기위탁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 학교사회복지사협회 탁선형 경기지회장과 김성재 도 교육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내놨다. 도의회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민·고양5) 위원장 등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7월 열리는 260회 정례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