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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사 진료기록 무단으로 빼낸 40대 항소 기각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8일 부하직원을 시켜 동료 의사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외래환자진료기록을 무단으로 들고나오도록 한 혐의(방실침입교사)로 기소된 박모(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연구실은 병원 소유라 해도 점유권은 해당 의사 단독 점유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연구실에 없는 사이 타인을 시켜 외래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가져갔다면 방실침입교사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강조하는 위반행위의 시정만큼이나 연구실에 대한 피해자의 권익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연구실에 들어가 급박하게 진료기록 사본을 회수, 처리해야할 긴급한 사정이 없고 다른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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