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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돌며 업주 등친 50대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제6단독 김상연 판사는 29일 노래방을 돌려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기소된 박모(5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갈 등으로 총 8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하지 않아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화성시 반송동 모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자신의 손등에 있던 상처에서 피가 나도록 한 뒤 “도우미가 손톱으로 긁어서 생긴 상처”라며 치료비를 요구, 합의금 명목으로 62만원을 받는 등 총 6차레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같은달 27일 새벽 수원시 장안구 한 노래연습방에서 업주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파출소로 데려가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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