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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뇌물수수 적발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허모(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해 5월 20일쯤 용인시 소재 의료폐기물처리업체 M사 대표 박모(48) 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그러나 “받은 돈을 입금하라고 회계 책임자에게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도지사 비서출신인 허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M사 대표로 재직했고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안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허 씨는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형량에 따라 최고 10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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