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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서 위조 추진위 원천무효”

안양 호원재개발지구 주민 승인취소 시위

호원재개발지구 주민들은 7일 안양시청 앞에서 현 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위·변조해 추진위 설립을 승인받아 원천무효라며 이를 취소하고 추진위를 재설립 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 추진위가 조합설립의 주도권을 잡고 그들의 뜻대로 호원지구를 좌지우지하고자 주민서면동의서를 조작하고 자기들과 관련된 사람들로만 대의원을 선정하여 조합을 설립했다”며 “현 추진위가 최근 검찰조사에서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약식기소된 만큼 추진위 승인은 철회되고 하루 빨리 새로운 추진위가 설립돼 재개발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양시를 상대로도 추진위 승인 무효 행정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편 호원지구 재개발 사업은 호계 1동 일대 18만3천여㎡에 대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2월 27일 시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안양=장순철·김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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