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대형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군포시 부곡동 소재 버스공영차고지에서 노선버스를 기사들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전날 음주 후 차고지로 출근하려던 버스기사 김모(60)씨가 혈중알콜농도 0.075%, 운전면허 100일 정지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기사는 “전일 음주 후 잠을 자고 나와 단속수치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당황해 했다.
이번 불시단속은 버스기사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노선버스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고 없이 실시됐다.
앞으로 군포경찰서는 정기적으로 사전예고 없이 노선버스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