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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욕설 시민에 “80만원 지급” 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시민이 형사입건에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A 경사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경사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 모욕죄로 형사입건된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B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A 경사에게 욕설을 하다 입건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A 경사는 이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B 씨를 상대로 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지난 7일 판사의 중재로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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