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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투자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상정

용인시는 최근 시의회에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투자비 3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기업과, 개별 입지의 경우 투자비 2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에 입지보조금과 시설투자비, 특별지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규모 투자기업이 부지매입 금액에 따라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비가 산업단지 입지의 경우 150억원, 개별입지는 10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건축비, 물품 제조·가공, 수리를 위한 기계장비 구입과 설치 시 지급되는 시설투자비 보조도 입지보조금과 같은 조건으로 이뤄진다.

특별지원금은 산업단지 내에 1천억원 이상, 개별입지 시 7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각각 30억원과 20억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지원 대책이 관내 대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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