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5~6월 양귀비 재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7명을 훈방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양귀비 1천832주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51·여) 씨 등 2명은 지난 3월 평택시와 화성시 자신의 집 텃밭에서 각각 1천580주와 150주의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소량을 재배한 이모(71) 씨 등 7명은 지도 후 귀가조치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양귀비 잎을 따 먹으면 통증 치료에 좋다고 해 가정상비약으로 쓰려고 재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