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해 속옷 등 20억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유명브랜드 의류를 시중에 판매한 일당 3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중국산 가짜 유명 의류를 판매한 K(44) 씨와 L(40)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K(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K 씨 등은 다른 사람 아이디로 17개의 인터넷 오픈마켓을 개설한 뒤 2009년 1월부터 지난 6월 중순까지 중국산 가짜 캘빈클라인 속옷 11만점과 트루릴리전 청바지 3만점 등 14만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이들이 판매한 의류가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20억원에 달하며, 일부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정품 가격일 경우 1만2천~1만3천원인 속옷을 5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적을 피하려고 택배기사들을 도로변에서 만나 주문받은 물품의 배송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K 씨 등은 물품을 LCL화물(한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을 적재하는 형태)로 국내에 반입하면서 포장 상자 상단에는 일반 중국산 의류를 넣고 하단에 위조상품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