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조치를 무시해 강제 사업조정이 예고됐던 파주 신세계첼시 아웃렛이 자율조정을 이루기 위한 대화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인근 중소상인과 신세계첼시 측의 입장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절충하는 강제조정은 일단 중단되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24일 “강제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중소 상인들의 피해현황 조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양측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됨에 따라 조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파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신세계첼시 아웃렛의 개장에 따라 손님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지난해 11월 사업조정을 신청했으며, 중기청은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신세계첼시가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따르지 않자 중기청은 강제조정 절차에 돌입하려 했으나, 이번에 신세계첼시 측이 다시 자율협상 테이블에 나와 강제조정이 중단되게 됐다.
양측은 올 11월까지 이번 자율협상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해야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세계첼시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나 골목상인 보호 정책에 많은 공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첼시 측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주변 상인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곧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조정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측 역시 “세부 내용에 대해 입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상황”이라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