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건축사의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는 건축사의 전문성과 실무경험 등 재능기부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고양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30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시에서 소규모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지역건축사들로부터 공사 시 주요 공정 현장 검측·상담 등 건축시공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지도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무한 돌봄 서비스 대상은 건축신고 대상 신축 건물로 ▲비도시지역 연면적 200㎡ 미만이며 3층 미만인 건축물(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제외)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ㆍ2종지구단위계획구역ㆍ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인 500㎡ 이하 공장 ▲200㎡ 이하 창고ㆍ농막, 400㎡ 이하인 축사ㆍ작물재배사(비 건축사 설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역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한 시민 참여 통로를 넓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을 섬기고 소통을 중시하는 ‘시민제일주의’ 시정 철학을 구현하는데 한발자국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