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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돌입

고양시는 건축사의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는 건축사의 전문성과 실무경험 등 재능기부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고양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30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시에서 소규모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지역건축사들로부터 공사 시 주요 공정 현장 검측·상담 등 건축시공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지도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무한 돌봄 서비스 대상은 건축신고 대상 신축 건물로 ▲비도시지역 연면적 200㎡ 미만이며 3층 미만인 건축물(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제외)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ㆍ2종지구단위계획구역ㆍ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인 500㎡ 이하 공장 ▲200㎡ 이하 창고ㆍ농막, 400㎡ 이하인 축사ㆍ작물재배사(비 건축사 설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역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한 시민 참여 통로를 넓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을 섬기고 소통을 중시하는 ‘시민제일주의’ 시정 철학을 구현하는데 한발자국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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