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고양지사가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고양지부 및 8개 단위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신고자가 매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8일 국민연금공단 고양지사에 따르면 2011년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높아지면서 올 들어 고양시민 중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받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납부신청자가 지난해 725명에서 964명으로 212명이 크게 증가, 증가율이 29.2%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업인 납부신청자가 크게 증가해 시민에게 지원되는 국고지원 예산액이 연간 총 4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월 3천300만원), 농업인 납부신청자 1인당 최고 연 42만6천600원, 월 3만5천550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금지원은 고령사회에 대비 지난 1995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7월1일부터 지원제도를 확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에도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소득사업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 자격은 1천㎡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자, 농·어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농·어업소득을 제외한 그 외의 사업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월액(2010년 월 181만4천477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며 지원 금액은 보험료 7만1천100원 이하 책정보험료 50%지원(예:보험료 6만원 일 때=3만원 지원), 보험료 7만1천100원 초과의 경우 3만5천원 정액지원(최대 연 42만6천600원)이다.
신청은 농지원부 및 축산업등록증 또는 이 통장 및 해당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 확인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