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4일 주유소에 이중 탱크를 만들어 가짜 휘발유와 정품 휘발유를 섞어 판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사장 박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모(38) 씨 등 종업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덕양구에 있는 자신의 주유소에 이중 탱크를 만들어 가짜와 정품 휘발유를 따로 보관하면서 주유기 수신기와 리모컨 조작을 통해 주유 도중 섞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 31만ℓ를 판매해 모두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종업원에게 단속 공무원의 차량번호를 외우게 해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