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폭우가 내려 유리 깨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틈을 이용,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39)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40분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의 한 금은방에서 절단기로 셔텨 문을 자른 뒤 보도블럭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4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잇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시간당 55㎜씩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소음이 들리지 않는 점을 이용해 금은방 셔터와 창문을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가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