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행정기관 중심에서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시민중심의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고양시 주민참여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 오는 1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25명의 위원으로, 주민참여단은 주민자치, 민생경제, 환경생태, 도시ㆍ교통, 여성·복지참여단 등 5개 분야에 참여단별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공개모집에 의해 위촉된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40퍼센트 여성 참여)하는 내용과, 위원회와 참여단의 연구·조사·세미나 등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을 구성, 시민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러한 제도가 시민우선의 자치선진도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