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출신의 원유철(한)·정장선(민) 의원과 김선기 평택시장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당진군으로 귀속된 평택항 서부두를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평택으로 귀속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국회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평택항 서부두의 신규매립지를 평택으로 귀속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 조속히 중앙분쟁조정위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평택항 경계를 둘러싼 평택과 당진 사이의 다툼에 대해 당시 법률상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상 경계로 인정해 판결했고, 이를 근거로 당진군은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가 당진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신생 매립지는 해당 매립지가 생성된 해상에 대한 관할권에 따라 해당 매립지가 귀속될 자치단체를 결정하지 않고, 행안부 장관이 결정토록 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따른 해상경계가 신규매립지가 어느 자치단체에 귀속되느냐의 근거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자문기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분쟁조정위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원·정 의원과 김 시장은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는 평택땅에서 매립해 나간 땅이고, 전기·전화·수도 등의 모든 항만인프라가 평택쪽에서 제공되고 있다”며 “서부두 입주기업의 생활권도 당연히 평택에 속해 법원·검찰·소방·우편 등 행정서비스도 평택쪽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가 평택에 귀속되는 것만이 2009년 행안부의 지방자치법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29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평택시와 당진군 양측의 주장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듣는 정도의 심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