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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일부 지자체에 환원을”

ℓ당 30원씩 도로환경개선부담금 전환 필요
이재준 도의원 “지방재정 건전화 도모” 주장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유류세 중 일부를 ‘도로환경개선부담금’으로 책정,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사진)이 23일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경기도 총 예산 중 10.2% 도로분야 비용으로 사용돼 지방재정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예산 평균 371조965억7천700만원 중 37조959억7천400만원이 도로관련 비용으로 지출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용인 25.6%, 의왕 20%, 남양주 19.3%, 광주 17.8%, 여주 16.4%가 소요됐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가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으며 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이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ℓ당 30원씩을 ‘지방도로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전환해 도로분야 예산 중 10% 정도를 국가에서 충당, 지방예산으로 의무 이전해 재정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로 개설은 사용자의 편익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회사나 정유회사의 편익도 함께 증가시킨다”며 “따라서 정유회사와 자동차회사도 마땅히 편익의 일부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도는 년간 3조382억1천149만2천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이는 도로관련 년간 소요경비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의 지자체와 협의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 길만이 수도권에서 샌드위치화 돼가는 경기도가 정책의 자주성,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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