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20명이 발의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통일교육 활성화조례는 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 공무원·시민을 대상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게 된다.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 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