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김기홍 의원 등 시의원 8명이 참여해 발의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가 장기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접수창구와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장기 기증자에게는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시는 장기 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