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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장소 흡연 7만원 부과키로

조례안 의결 거쳐 내년 시행

2012년부터 고양지역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고양시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 192곳, 버스정류장 2천곳,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 144곳, 문화재보호구역 30곳 등 모두 2천366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현재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 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 300석 이상 공연장,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물, 연면적 150㎡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등이 지정돼 있다.

지자체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시는 9월1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10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 덕양구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며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금연교육 지원 등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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