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양시 공무원 중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들은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고양시는 9월부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과 함께 일정시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금품과 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상해, 폭력, 사기, 도박, 이권개입, 청탁, 알선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주요 공직자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지시할 계획이다. 징계 종류에 따라 견책은 1일, 감봉 1개월은 3일, 감봉 2개월은 4일, 감봉 3개월은 5일, 정직 1개월은 7일, 정직 2개월은 14일, 정직 3개월은 21일, 강등은 28일이다.
시는 9월1일 이후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위로 견책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처분 14일 이내에 봉사활동 시설을 협의하고 60일 이내에 봉사활동을 마쳐야 한다.
봉사활동을 마친 뒤에는 7일 이내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게 했다.
시는 지난 7월 2천3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서약서 및 청렴 자기진단서 작성,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청렴신호등 운영, 청렴모니터링 실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최성 고양시장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을 창출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겸손한 사생활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