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금정굴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의 법적 근거인 조례안 제정이 또 무산됐다.
고양시의회(의장 김필례)는 지난 2일 제162회 임시회에서 왕성옥 시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는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심의하지 못한 채 계류됐다.
김완규 시의원은 “고양시의회 규칙에 따르면 심의 7일 전에 의안을 회부하고 시의회 의장은 시의원들에게 의안을 나눠줘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함에도 지난달 31일에야 의안을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규칙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발의된 관련 조례안은 임시회 심의를 위한 의안 회부를 제때 하지 못한 채 임시회 개회 이틀전에야 전달되면서 사전검토를 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규정 위반을 노출하면서 안건 심의가 늦춰지게 됐다.
앞서 왕 의원 등 14명은 지난 4월 발의해 계류중인 기존 조례안의 폐기를 요청하고, ‘금정굴 희생자’를 ‘전쟁 희생자’로 바꿔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금정굴 사건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9일~31일까지 금정굴에서 주민 153명 이상이 경찰 등에 의해 집단으로 학살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6월 희생자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평화공원 조성을 포함한 위령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