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호철(한·평택) 의원은 연간 4조원이 넘는 국세를 징수하는 평택항의 세수규모에 비해 지방세는 국세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주장, 연간 250억 가량 소요되는 평택항의 관리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비 지원 건의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경기도 및 평택시가 평택항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모두 70억인데 반해, 관세와 내국세·세외수입으로 징수된 국세는 4조 953억원에 달하고 지방세 징수규모가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국세가 지방세의 585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평택항 운영에 필요한 환경·청소·수도·보건·도로·치안 관리 등에 연간 25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어 평택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4조가 넘는 세금을 가져가는 국가가 실제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 70억만 지원하는 것은 너무하는 처사”라고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평택항의 경우 올 6월까지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4천736만3천t으로 올해 1억t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지난해 처리 물동량은 전국 30개 항만 중 총 화물처리 5위, 컨테이너 처리 4위, 자동차 수출입 처리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25개 선석에 74개 선석을 추가 개발, 오는 2020년까지 99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나 항만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운영비가 늘어나면서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가능성, 제3차 항만기본계획의 연육교 건설계획 등 지속적으로 발전·확대되고 있는 것도 시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장 의원은 “평택항에 대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금이 국비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평택항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