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P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 병원을 찾아 치료비를 요구하자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P병원과 환자 B(39)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26일 새벽 2시쯤 친구와 다투다 손가락 3개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 P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부터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B씨는 수술 부위에 피가 통하지 않고 경련 등이 자주 발생하는 부작용이 계속 돼 지난 3월 2일 2차로 이 병원 원장인 K모씨에게 재수술을 받았으나 이 같은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B씨는 같은달 23일 P병원측으로 부터 3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6개월 이전에 장애 발생 시 별도로 치료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냈다.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씨는 치료비 청구를 위해 최근 P병원을 찾았으나 병원관계자 P씨로 부터 “합의금까치 주고 치료까지 해줬는데 또 찾아왔냐”는 폭언과 함께 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병원측의 한 관계자는“환자가 시술을 원해 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P씨는 현재 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