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출신의 인천시의원이 육지에 있는 자신의 딸 집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원격지 여비’를 받아온 것을 놓고 뒷말을 낳고 있다.
‘원격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회기 중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며, 육지는 편도 60㎞, 섬지역은 수로 30㎞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상으로 숙박시설 영수증 제출 등 별도의 정산 절차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된다.
시의회는 옹진군 백령면 출신의 이상철 의원에 대해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연간 130일 가량의 회기 때마다 별도의 숙박비와 교통비 등 ‘원격지 여비’를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는 회기 중 1일 숙박비로 4만6천원, 편도 여객선 운임 5천원을 책정해 지난 3년간 총 1천만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원의 지역구가 섬이라고 해도 현재 주소지가 육지로 돼 있는 만큼 ‘원격지 여비’ 지급에 대한 적절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를 받았을 뿐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주소지를 육지에 있는 딸 집으로 옮긴 것은 20여개 섬으로 구성된 지역구를 순회하며 의정활동을 벌이려면 백령도 진촌리에 있는 집에서 각종 우편물을 받기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의원은 법정 상한액이 1천800만원인 의정활동비와 시가 정한 월정수당 4천151만원을 합쳐 연간 총 5천951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