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역경제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공사·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등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는 또 도시철도2호선 건설 303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146억원, 문학경기장 복구공사 23억원 등 7조1787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시의회가 발의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장의 하·폐수처리수 재사용업체에 사용요금 부과시 재처리산업 등 연관산업 침체와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한다며 인천상의 등이 ‘유료화’ 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부실경영 방지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로 개정,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장이 공사·공단도 직접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