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4일 평택항 국제여객부두에서 면세품의 반출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300여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평택 직할세관 공무원(관세7급) 박모(52세)씨와 이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화객선 G호 직원 장모(45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택항으로 입항하는 화객선 선원들의 밀수, 질서상황, 차량 출입관계 및 반출면세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며 지난 2월 10일 화객선 G호 조리장인 장씨가 면세품을 반출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골프화, 티셔츠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