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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가구 복지급여 자격 상실

고양 일산서구, 소득·재산기준 초과 확인

고양시 일산서구는 ‘2011년도 상반기 복지서비스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289가구가 소득. 재산기준이 초과하여 복지급여 자격을 상실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등 10개 복지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복지급여자 등이다.

구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재산을 확인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650가구 중 289가구가 기준을 초과해 복지급여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후 최초로 실시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조사는 전체 조사 대상자 675가구 중 자격상실 82가구, 급여감소 276가구, 급여가 증가했거나 현행수준을 유지한 가구가 317가구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중지대상자로 명단이 통보된 대상자 중에 약 80가구는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등 사유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권리구제 조치했다.

구는 수급자격을 상실한 대상자는 지원 가능한 차 상위우선돌봄 또는 위기가정 무한 돌봄 생계지원 등으로 연계하여 보호받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고소득자 부양 의무자를 둔 수급자가 발견된 만큼, 앞으로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실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리구제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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