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2011년도 상반기 복지서비스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289가구가 소득. 재산기준이 초과하여 복지급여 자격을 상실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등 10개 복지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복지급여자 등이다.
구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재산을 확인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650가구 중 289가구가 기준을 초과해 복지급여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후 최초로 실시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조사는 전체 조사 대상자 675가구 중 자격상실 82가구, 급여감소 276가구, 급여가 증가했거나 현행수준을 유지한 가구가 317가구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중지대상자로 명단이 통보된 대상자 중에 약 80가구는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등 사유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권리구제 조치했다.
구는 수급자격을 상실한 대상자는 지원 가능한 차 상위우선돌봄 또는 위기가정 무한 돌봄 생계지원 등으로 연계하여 보호받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고소득자 부양 의무자를 둔 수급자가 발견된 만큼, 앞으로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실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리구제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