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 입주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300㎡(90평)짜리 집이 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버젓이 입주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입주자격 부적합 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 소유, 소득 초과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가구는 총 538가구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에서만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인 주택 소유로 인한 자격상실자가 91가구,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한 자격상실자도 24명이 적발됐다. 남양주 마석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70대 남성의 경우 도내에 연면적 302㎡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이천 갈산단지 임대주택에 입주한 50대 남성도 226㎡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용인 신갈3단지 공공임대에 입주한 20대 여성은 기준 소득보다 월평균 소득이 417만원을 초과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부적합 가구들은 입주 당시엔 무주택자였고, 기준 소득범위 이내로 임대주택 입주적격자로 판정됐으나 입주 후 매매·상속 등 사유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진출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며 “앞으로 입주자격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