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한국전쟁 납북 피해 사례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는 2013년 12월31일까지이며, 피해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은 군청을 직접 방문해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신고접수로 납북피해자를 조사해 납북피해 기념관 설립,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행사지원,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 명예회복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031-839-2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