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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법학연구소 내달4일 국제학술회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다음달 4일 교내 종합관에서 ‘준법지원인제도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아주대는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국과 유럽의 사례, 실효성 있는 제도 실현을 위한 방법 등을 토론한다.

학술회의 발표자로는 유스투스 리비히 대학(Justus Liebig University)의 함멘(Horst Hammen) 교수와 한국 IBM의 워터스(David Waters) 사내변호사, 윤성승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편 준법지원인제도는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가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따라야 할 ‘준법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한 명 이상 둬야 하는 제도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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