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입점 제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는 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 영세 소규모 상인들의 상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500m 이내로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기로 하고,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가 다음달 열리는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중앙시장 등 20개 전통시장지역은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1㎞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기업형 슈퍼)는 입점을 제한 받게 된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은 ‘대·소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조정 제도를적극 활용해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 관내에는 분당구를 중심으로 31개의 기업형 수퍼마켓이 입점해 있으며, 정부가 법을 개정한 6월30일 이후에는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신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