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산업기반 및 일자리 창출의 거점,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한 전략거점으로 육성키로 하고 추진해온 명품 자족도시(JDS지구) 개발이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JDS지구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가 해제되면서 개별 건축행위는 물론 아파트단지 등 30만㎡이상 도시개발사업 등이 가능해지면서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에도 불구, 난개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고양시는 오는 5일 장항·송포·대화동 일대 28.166㎢ JDS지구 예정지의 개발행위제한이 3년 기한을 만료함에 따라 자동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개발제한이 해제되면 건축행위를 더 이상 규제할 수 없어 앞으로 대규모 개발은 어려워진다.
시 도시관리계획상 2008년 9월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된 JDS지구는 19.774㎢(전체면적의 70.21%)가 농업진흥지역, 8.392(29.79%)가 관리지역 또는 보전지역으로 돼 있다.
개발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은 개별 건축행위는 물론 3만㎡이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만㎡이상 도시개발사업도 가능하다.
시는 이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대해 버섯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관리지역은 건축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발행위 자체를 막을 별다른 방법이 없어 부분 개발이 이뤄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름대로 관리방안을 수립해 최대한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지만 개발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애초 계획했던 JDS지구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