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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경전철(주)에 5158억 지급

국제중재법원서 ‘최소해지시 지급금’ 패소
재원마련 비상 재정파탄 위기 직면

용인시가 논란을 빚어온 용인경전철 문제로 무려 5천159억여원을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하라는 ‘최소해지시 지급금’ 패소 판정의 된서리를 맞았다.

이는 용인시의 올해 본예산 규모의 38.9%에 달하는 규모다.

완공 후 용인경전철(주)와 용인시의 갈등으로 개통이 중단된 채 지난 2월 국제중재에 넘겨진 용인경전철의 ‘최소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1단계 판정에서 국제중재법원은 용인시에 대해 총 5천158억 9천100만원을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9월30일 최소해지시 지급금 산정에 대한 판정에서 약 5천100억여원의 지급금을 산출해 지난 4일 시와 용인경전철(주)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판정일부터 7일 이내인 오는 11일까지 대주단(채권단)에 대한 채무액인 4천530억원을 용인경전철(주)에 우선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제중재법원은 또 미지급 628억 9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용인경전철(주)가 실시협약을 해지한 다음날인 2011년 3월3일부터 최소해지시 지급금을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4.75%의 이자 지급과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 용인경전철(주)의 피해를 보호하도록 판정했다.

이번 판정에 이어 국제중재법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2천500억원대의 계약해지 책임을 둘러싼 2단계 판정에 대한 작업에 들어갔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중재법원의 이번 판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온 시는 충격에 빠졌다. 당장 4천530억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고, 사실상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일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을 통보받아 이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 중인 상태로 연 20%의 이자를 주장했던 용인경전철(주)의 입장과 달리 시가 주장한 연리 4.75%가 받아들여졌다”면서 “당장 최소해지시 지급금 마련 등에 대한 협의와 함께 내년 상반기 2단계 판정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중재법원의 1단계 판정이 난 용인경전철은 1996년 검토 착수 뒤 2005년 11월 국비와 시비·민간자본 등 7천287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착수,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시와 시행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개통하지 못했으며, 국제중재판정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과정도 15억원의 수임료를 제시한 법무법인을 탈락시킨 채 30억원을 제시한 법무법인을 택해 의혹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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