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성남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사람 보행 용도인 인도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적합하지 않은 기준에다 마구 설치돼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1조(보행시설물의 설치)는 볼라드는 지정·고시된 ‘보행자우선구역안’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행 안전과 편리한 통행을 방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볼라드 설치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cm 내외, 지름 10~20cm 내외, 간격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판교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볼라드가 관련법 제정(2009년 4월) 이전에 설치된 것 들로 화강암, 스테인레스 등으로 규정 보다 높이가 낮고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42.47%(5천448개)나 된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규정 위반사례로 야탑 장미사거리, 시청앞 삼거리, 야탑 하이마트 앞 등을 지적했다.
성남전역에 설치된 볼라드는 9월말 현재 분당구 8천528, 수정구 2천308, 중원구 1천991 등 모두 1만2천827개에 이른다.
이는 1㎢ 당 볼라설치 밀도가 91개 정도로 서울시의 61개에 비해 30개나 많고 분당구는 서울시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다.
이처럼 볼라드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돼야 함에도 일반보도에 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교신도시도 볼라드가 횡단보도·보행섬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명품 도시 이미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볼라드는 기준에 적합치 않게 설치된 곳은 철거 및 재설치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설치 보다는 ‘부분 턱 낮춤’ 방법 등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고 차량진입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