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외국인을 위해 11일부터 민원서류 41종에 대해 외국어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외국어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 등 4개 국가가 해당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등이 서비스 대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청과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민원 양식 번역본을 비치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번역본 양식에 맞춰 민원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들도 손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번역본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