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공릉천 레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동향 업체에 특혜를 준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공릉천 레저화 사업 공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된 탄성콘크리트 제품을 아스콘으로 설계변경하는 방법으로 동향 출신의 B씨 회사 제품 8억원 어치를 납품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조달청으로부터 등록되지 않은 B씨 회사의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구받고 성능시험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최근 시민의 제보로 자체 감사에 나서 A씨의 비위를 적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당사자는 특혜를 부인하고 있으나 다른 직원을 조사한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돼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