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학교 사회복지사업이 올해 안에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 7월 시의회가 발의해 의결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조례에 대해 ‘교육감의 고유권한 침해한다’며 재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과 함께 지난 9월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던 학교 사회복지사업 예산 5억7천54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조례는 시가 학교복지상담사(사회복지사 1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청소년상담사 3급 경력자)를 통해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과 생활을 돕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가 기본계획, 운영자 모집,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업무로 교육복지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 경비만 보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시의회 발의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된 기존 조례를 부활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기존 조례 폐지 조례안도 함께 재의 요구했다.
시는 기존 조례를 근거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나 절차상 2학기 중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조례는 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새 조례 발의를 주도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예산집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21개 중·고교에서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올해 예산 7억7천700만원 중 5억7천만원을 삭감해 지난 5월 말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