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26일 이후 신청되는 공장의 건축허가나 신고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가 이처럼 심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유해·위험설비의 설치 등 제출대상을 고용노동부에서 사전 파악하기 곤란하고 제도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도·감독시 미제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업장이다량 발생해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는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거나 신고 수리시 협의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를 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장 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